문재인 정부 임기가1년도 남지 않았다.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4년 동안 이룬 것은 무엇이고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애인정책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 기준을 삼기 위하여 전 정부와 비교하여 변화를 체감해보았다.
*기준시점 :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2016년 말까지 4년으로 하였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 3년으로 하되 보다 최신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였다.
먼저,등록장애인구는 박근혜 정부에서‘13년250만명에서‘16년251만명이 되었으며(9,939명 증가),문재인 정부에서‘17년255만명에서‘20년263만명으로(87,389명 증가)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대비 장애인복지 예산 비율로 두 정부의 장애인복지예산을 비교한 결과,박근혜 정부에서는‘13년4.16%에서‘16년5.65%까지35.8%증가하였으며,문재인 정부에서는‘17년5.80%에서‘20년6.31%까지8.8%증가하였다.박근혜 정부의 예산 증가폭이4배 이상 크나 전체 복지부 예산 대비 장애인예산 비중은 문재인 정부에서 더 높게 차지하고 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장애인복지 기본 현황
중증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인 장애인연금을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에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13년96,800원에서‘16년204,010원까지2배 이상 인상하였다.또한3급 중복장애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원인원이‘13년30.5만명에서‘16년33.6만명으로10.1%증가하였다.지원대상과 금액 모두 박근혜 정부의 인상폭인 문재인 정부보다 크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급여를‘19년30만원까지 인상하였다.당초‘21년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조기 시행하였고, ‘17년34.3만명이던 지원인원이‘20년36.9만명으로7.3% 늘어났다.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연금 변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돕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두 정부의 차이가 극명하다.
박근혜 정부에서‘13년4.8만명이던 이용인원이‘16년7.2만명으로48.2%증가되었다.월평균 급여량은 박근혜정부에서18.1%증가에 그쳤고,활동보조단가는5.3%증가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17년7.2만명에서‘20년10.1만명으로 이용인원이46.2%증가하였으며,월평균 급여량은41.9%,활동보조단가는51.7%증가하였다.또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65세 이후60시간 이상 지원시간이 줄어들면 이를 보전해주는 보완제도를‘21년부터 시작하였다.문재인 정부에서 활동보조 단가 인상과 지원시간 확대,그리고오랜 염원이던65세 이후 활동지원서비스 탈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변화
장애인 이동권 분야에서는 저상버스 도입률과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을 비교해보았다.
저상버스는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도입하는 버스에 대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이고,특별교통수단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저상버스 도입률이‘13년14.5%에서‘16년19.0%까지31.0%증가하였고,특별교통수단은‘13년63.0%에서‘16년103.3%까지64.0%증가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상버스 도입률이‘17년22.4%에서‘19년26.5%까지18.3%증가하였고,특별교통수단은‘17년126.0%에서‘19년73.6%까지41.6%감소하여 장애인 교통수단 확충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변화폭이 더 크다.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이동권 변화
이 밖에 주요 장애인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는 장애인 관련 각종 법률 제정에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고,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이행하는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고 시행하였다.발달장애인법에서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직업생활,평생교육,문화·예술·여가·체육,소득보장,시설 및 돌봄지원,가족 휴식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성인 주간활동서비스,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건강권 영역에서 박근혜 정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을 제정하였고,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시행하였다.
장애인건강권법은 건강검진,건강권 교육,재활운동 및 체육,건강주치의 등의 서비스와 의료기관 접근,의료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보조기기법은 장애인과 노인의 보조기기를 교부하고 각종 정보제공,품질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18년5월부터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16개소 지정,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10개 개소 등 장애인건강권법을 이행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수화언어법과 점자법이 제정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19정부 브리핑 등에 공식으로 수어통역을 도입하였고,재난방송시 수어방송을 실시하도록 방통위 고시가 개정되었다.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기념하여 한국수어의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제1회 기념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분야별 장애인정책 변화
어떤 정부가 더 나은 성과를 보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그러나 변곡점에 이르는 장애인정책의 변화를 이루고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작성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남궁 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