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칸막이 해소는 국가장애인위원회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아시나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주요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이 부위원장이며,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법제처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장애인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합니다.몹시 으리으리하죠?

이렇게 많은 중앙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이유는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정책이 이렇게나 다양하고 폭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장애인은 취약계층이고,취약계층의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해결하리라는 생각은 장애인에 대한 절대적인 이해 부족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장애인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애주기별 욕구를 가지고 있고,건강과 소득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육,고용,이동,주거,문화여가,정보접근,차별시정,세제혜택 등 수많은 정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복지 향상에 관한 부처별 정책의 조정을 위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탄생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생기며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1992년UN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선포한‘아태장애인10년(1993-2002)’에 장애인복지정책간 조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조정위원회 설치를 권고한 까닭이었습니다.국제적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향한 비판

그런데 중요성에 비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모이는 연례회의가 되어버렸으니까요.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22년 전,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포함되었는데 올해로22번째 회의를 개최했으니 그야말로 연례행사입니다.이래서야 부처간 산재한 장애인문제를 연계,조정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정책의 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장애인의 욕구에 대한 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장애인의 고용 중 장애정도가 보다 심한 사람들의 고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비장애인과 경쟁하는 고용형태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는 것.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인증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두 개 부처에서 관할하는 것 등 정책의 경계가 나뉘어진 일들이 지금도 있고요,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로 다뤄진 안건들을 보면 보건복지부 위주의 과제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해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있기는 하지만,장애인의 삶과 밀접한 이동이나 주거 문제가 제1과제로 다뤄진 적은 없었거든요.아무래도 보건복지부 외 다른 정부부처의 참여도나 관심도도 떨어집니다.

최근3년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논의안건

구분

회의

논의안건

2021

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방안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

2020

2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추진계획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2단계 추진계획

2019

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

상설화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

장애계는 오랫동안 상설화된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제안해왔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의 지위를 격상하고,전담 인력과 사무기구를 갖추고 상설화하자는 것입니다.일원화된 전달체계를 통해 장애인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장애인정책의 컨트럴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무려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애인정책은 일관성이 필요합니다.부처별로 맡고 있는 장애인복지서비스가 동일한 관점에서 시행된다면 장애인복지정책을 체감하는 장애인의 삶은 눈에 띄게 빨리 달라질 것입니다.상설화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지금 장애계는 민관 협의를 통해 제정을 준비 중인 장애인권리보장법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장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상설화된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가 설치된다면 장애인의 삶도,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1년에 단 하루 열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는 장애감수성 담긴 장애인지적 정책 마련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작성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남궁 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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