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금단 영역, 버스정류소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의거, 저상버스 등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버스정류장, 도로 등 정비해야
○ ’21년 기준 버스 3대 중 1대(30.6%)는 저상버스이나, 정작 당사자가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 개인의 인식개선도 중요하나, 인식개선을 위한 버스정류소 등의 환경 재정비가 필수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도 저상버스 탑승이 용이한 버스정류소 개발 계획 내비쳐
○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휠체어 자리를 표시하는 등 무장애 버스 정류소를 설치하고 있어

선은 두 개의 점으로 이을 수 있다. 두 개의 점 중 하나라도 없다면 선은 이어지지 않는다. 이동권이란 그런 점과 점, 선과 선들의 연속체라고 할 수 있다. 버스정류소는 수많은 점들 중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기차역이나 공항에 비해 많은 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과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버스는 기차나 비행기와 달리 단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장애인콜택시보다 대기시간도 짧아 훨씬 이용에 용이하다. 그러나 장애인은 그 점들이 점으로 존재되지 못하고 있다. 정작 버스정류소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게 열악하기 때문이다. 선들이 뚝뚝 끊겨서 이동에 제한이 생겨버리고 만다.
 

점과 점을 이을 수 있기 위해 나타난 것이 저상버스다. 바닥 높이를 낮게 제작하고, 저상면의 넓이가 전체 차실 바닥의 35% 이상이어야 하며 경사로의 경사도가 15도 이하여야 한다. 저상버스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저상버스(시내버스 기준)의 보급률은 30.6%다. 서울은 63.39%로 압도적으로 많은 저상버스를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 수가 매우 적다는 뜻이다. 물론 승객이 많은 시간인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운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승객이 없어도 탑승을 거부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승객이나 버스기사 개인의 인식개선도 중요하나, 인식개선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환경 및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버스정류소의 연석 높이가 제각각이어서 경사로가 착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버스가 어느 위치에 정차할지도 미리 알 수 없고 장애인 탑승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버스를 놓치기도 쉽다. 공통된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 잘잘못을 이야기하기란 힘들다.
 

저상버스 도입 취지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게 정류소와 같은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관련 법에서는 이미 저상버스 등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버스정류장, 도로 등을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제4차 교통약지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도 저상버스 등을 탑승 가능하도록 버스정류소를 개발하고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나타나고 있다. 정류소 정비에 대한 문제 인식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서울이나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약자의 버스 탑승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휠체어 자리를 표시하는 등 무장애 버스 정류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문제를 인식했다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무장애 정류소를 만들어야 한다. 일례로 장애인의 탑승 위치가 정해지고, 그 위에 사람이 있다면 버스는 그 앞에서 한 번 더 멈추면 된다. 그 사람이 탈 버스가 아니라면 그냥 가면 되는 것이다. 약속을 만들고 난 후 약속을 어기는 행동(무시하고 가버리는 등)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점과 점을 연결해 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 자체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점이 없다면 선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버스정류소 재정비부터 시작해서 더 나은 버스 탑승 문화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15개 시·도청에 교통약자가 저상버스 탑승이 용이한 버스정류소(무장애 정류소) 설치를 확대하고, 그 이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지방자치단체가 무장애 정류소 설치를 확대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2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협의체다.

진행상황

○ 15개 시·도청(서울, 부산 제외)에 건의서 발송(23.11.8)
 

[내용]: 교통약자가 저상버스 탑승이 용이한 버스정류소(무장애 정류소) 설치 확대 및 그 이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요청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건의서 발송(23.11.8)

[내용]: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가 저상버스 탑승이 용이한 버스정류소(무장애 정류소) 설치 확대 및 그 이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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