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교통약자 개찰구, 그마저도 상황 따라 사용 가능해

○ 장애인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은 상당히 활발하나, 이용이 불편함

○ 교통약자용 개찰구, 점자블록 등 잘 설치되어있어도 상황에 따라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

○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일방향으로 주로 이용돼 대기하거나 점자블록 맞닿은 곳 진행방향 차단되어있기도 해

○ 편의시설 설치기준 상 법적으로 ‘상시 이용 가능성’에 대한 명시도 없을 뿐더러, 교통약자 배려 인식 부족

지하철 개찰구가 평소에는 양방향 사용가능하지만
바쁜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주로 이용됩니다.
넓은 개찰구는 하나밖에 없다보니 모두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들어갑니다.
중요한 회의나,기차,비행기 등 정해진 시간 약속이 있을 땐 엄청 마음을 졸입니다.
단 몇 초 차이라도 엄청 긴박합니다.
장애인에게1분의 기다림은10분 넘는 시간을 허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A씨)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라면 길고 긴 개찰구 줄을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시간에 맞춰 도착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짧은 줄을 찾아 서기도 한다. 그 와중에 고장이 났거나 일시적으로 사용 불가한 개찰구가 있으면 답답하지만 다른 줄에 곧잘 선다.

장애인도 똑같이 출퇴근을 하지만 비장애인과 달리 상황에 따라 이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외출이 늘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도 많이 한다. 장애인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혼자서 외출하는 것(78.6%)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18만여 명(7.8%)이 지하철 및 전철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상당수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 이용을 어렵고 불편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10명 중 4명 정도(약 40%)가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렵다’고 느꼈다. 그 이유는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에 불편함을 느껴서’가 52.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상황에 따라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철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 의거해 장애인 포함 교통약자 편의시설들이 마땅히 설치되어있다.폭이 90cm 이상인 교통약자용 개찰구,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도와주는 점자블록 등이 그 예이다.

교통약자용 개찰구는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에 따라 각 개찰구마다 최소 1대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개찰구마다 최소 1~2대씩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점자블록도 역의 각 출입구부터 승강장까지 동선을 유지하며 설치되어있다.
 

설치 자체는 잘 되어있어도 유동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 등엔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가 나타난다.

교통약자용 개찰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한 방향으로 이용이 쏠리다보니 반대 방향에서 진입이 어렵다.점자블록이 맞닿아있는 개찰구는 진행방향이 차단되어 사용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는 명시적 문제와 인식의 문제로 볼 수 있다.전자는 법이 장애인 이동편의를 다 포괄하지 못해서 나타난다.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개찰구는 자동개폐식일 것과 유효폭에 대해서만 기준을 두었으며,점자블록은 여객시설 주출입구부터 승강장까지 안내해야한다고 명시하고 크기나 높인, 재질 등만 언급되어 있다.상시 이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후자는 말 그대로 교통약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개찰구의 선택지가 다양한 비장애인과 달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은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만 이용 가능하다.

이마저도 상황에 의존돼 지하철 이용이 불편하다. 상황에 상관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하도록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에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하도록, 서울교통공사에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공문 발송(22.11.03)

[내용]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22.11.03)

[내용]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

○ 서울교통공사(22.11.03)

[내용]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공문 회신]
– 공사에서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를 개집표소별 1통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분들이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상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집표소별로 1대를 추가 증설(약 630대)하거나, 기존 구형(일명 삼발이식) 게이트의 형식을 교통약자 전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 역에 설치되어있는 개집표기는 역사 구조, 승하차 인원, 승객 동선 등 해당 역사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표(승차) 또는 집표(하차) 모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개집표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게이트 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상시용 개집표기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단순히 게이트 1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 전체를 조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이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전용 개집표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공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4호선에 설치된 수동형 스피드 개집표기 321개소를 2023년까지 자동형(플립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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