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천지일보 /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기존에 중증장애인이 실습한 사례가 없다든가,중증장애인이 이용불가능한 시설이라고 하여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복지시설이라면 더욱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함에도 불구하고,중증장애인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부적절하다고 거절당한 적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자격증을 따기 위해 현장실습처를 수차례 찾아다녔습니다.모두 거절당하고 졸업할 때까지 현장실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하다.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획득하려면 급수에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기관에서 장애인 실습생을 기피하여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현장실습 기관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당수의 장애인이 사회복지 관련 직업을 갖고 있으며,진로를 희망하는 경우도 많다.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2020)에 따르면,현재 취업 중인 장애인 중‘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은10.9%로 제조업 및 농·어업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장애인실태조사(2017)에서는 희망 직종 중‘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꼽은 비율이9.8%였으며,특히 중증 장애 비율이 높은 뇌병변장애인은26.8%가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사회복지사로의 진출 수요는 적지 않음에도 불구,실습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을 기피하거나 거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중증장애인도 실습할 수 있다는 인식이나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중증장애인이 이용 불가능한 시설이거나,프로그램 진행이 어렵다는 둥,중증장애인 실습생의 전례가 없어 두렵다는 둥의 갖가지 변명을 내세운다.사회복지마저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적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기관에서만 현장실습이 가능하다.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에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습 운영에 관한 고시 내 중증장애인 선정을 장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개설하고,선정 신청서 내‘중증장애인 예정 선발 인원’을 포함해 기관 선정 시 가산점을 주어 검토하도록 요청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는 사회복지 실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을 실습생으로 선정하도록 적극적인 대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내 중증장애인 선정 장려 조항 개설, 선정 신청서 내 ‘중증장애인 예정 선발 인원’을 포함해 기관 선정 시 검토 요청(21.11.09)
– (회신) 복지부 차원에서 고시 수정을 통해 기관에게 장애인을 뽑을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것은 어려움. 그러나 실습 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할 수는 있다고 답변(21.12.0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지원본부
– 사회복지 실습기관에서 중증장애인 실습생을 선발하도록 적극적인 대안 마련 요청(2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