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는 휴게소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다.실제로 고속도로 내 졸음쉼터 구간 설치 후 사고발생률은28%로 감소했다.장애인도 졸리면 잠깐 내려서 바람을 쐬고 싶고,급한 볼일을 해결하고 싶다.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졸음쉼터229개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71개소(31%),장애인 화장실은134개소(58%)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절반 이상의 장애인이 졸음쉼터에 접근조차 하기 어렵고 휴게소까지 졸음과 생리현상을 꾹 참는다.휠체어 장애인은 안 그래도 협소한 졸음쉼터에서 승·하차부터 어렵고,화장실의 높은 계단과 좁은 공간을 무릅써야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도로법 상 도로의 부속물인‘졸음쉼터’가 포함되어있다.그러나 동 법 시행규칙 속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라‘주차장’이 아니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없다.장애인 화장실도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권고’사항으로 되어있을 뿐이다.
졸음쉼터는 심한 교통체증이나 휴게소 간격이 멀어 도로 위 소요시간이 긴 경우에 대비하여 존재한다.좋은 취지로 생긴 졸음쉼터는 늘어나는 추세다.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해 휴게소와 졸음쉼터를 연속선상에서 바라보고 제도를 개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