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대안, 감액인가 임금 보조인가

[사진. 170404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

2018년 최저임금이7,530원으로 전년 대비16.4%인상되었습니다.하지만 장애인들은 기쁘지 않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오른다 할지라도 장애인 시급은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수의 장애인 근로자들이‘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제도’(이하 적용제외 제도)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김승희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6년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2,896원에 불과했습니다.

그 원인인 적용제외 제도란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에 따라,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을 예외조항을 말합니다.

권리이자 의무인‘노동’  영역에서  장애인 임금의 차별을 법적으로 허용한 것입니다.이에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한국의 장애인들이 보호작업장 등에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임금체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2014.10.3.)장애계 또한 적용제외 제도 철폐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선안은‘감액 적용 제도’와‘임금 보조 및 적용제외 제도 철폐’입니다.여러분은 어떠한 개선안이 더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 최저임금 감액 적용 제도개인별 작업능력을 평가한 후 이에 비례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제시하는 제도

 – 장점장애인근로자 작업능력의 정확한 평가와 실제 작업수행 능력의 반영으로 그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 가능

 – 단점합리적 평가 기준 마련기존 장애인근로자 임금저하낙인효과 우려고용 감소 가능성 존재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 철폐 및 임금 보조고용장려금을 활용한 보충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장점임금 부족분을 보충하여 급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 가능 

 – 단점직업재활시설 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기존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보다 퇴사 또는 신규채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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