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장애인들의 권리증진을 위한 방안 속히 마련해야!

 

공영방송KBS에 대한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장애인에게는TV,라디오,홈페이지 등KBS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질뿐만 아니라, 권리보장도 받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이같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21일 개최된 제도개선솔루션9차 회의에서는 신규안건으로한국방송공사KBS대상,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1) KBS 1라디오내일은 푸른 하늘재방송 폐지

방송법에 제69조에 의하면,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하지만지상파4사의 경우 장애인방송 제공 시간대가 심야,평일 낮 등 기타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KBS 9시 뉴스와 같은 지상파 메인뉴스에 화면해설과 수화통역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 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BS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대변하고 장애인 뿐 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즐겨 듣는 대표적인 라디오 방송KBS제3라디오‘내일은 푸른 하늘’의 재방송 편성(KBS제1라디오를 통해 편성)을 장애계와 논의도 없이 올해10월부터 폐지하였습니다.서울을 포함하여 일부 지역에서만 송출되는KBS제3라디오와는 달리KBS제1라디오는 전국으로 송출되어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사회적 이슈 등 장애인식개선효과가 컸으나,아무런 예고 없이 송출이 중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2)한국방송공사 장애인 의무고용율 및 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저조

이뿐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방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사회적 약자를 포괄하는 사회의 핵심적 공론장이라는 경영비전에 맞지 않게 장애인 고용율과 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최근5년간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면2014년부터2018년까지 매 년 의무고용률에 한참 못 미치는 인원을 고용하였으며2018년의 경우 역시 의무고용률3.2%에, 1%넘게 못 미치는2.1%에 그쳤습니다.
 

 

3) KBS화면해설방송 입찰의 불공정성

지난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상파4사(MBC, KBS1, KBS2, SBS)및 종편 등 대부분의 화면해설방송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화면해설방송센터에서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하지만KBS는 자회사인KBS미디어를 밀어주기 위해 직접 제작능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KBS미디어와 수의계약후, KBS미디어가 다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하도급을 발주해 자사 스튜디오를 유상으로 사용하게끔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면해설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작가,성우,엔지니어 등 장애관련 전문 인력이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 함에도입찰방식 및 평가 과정 상 이러한 조건이 없는 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할 경우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화면해설의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어 이 역시,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외형적으로는‘기술평가’방식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화면해설방송의 품질을 저하시키는최저가 경쟁을 유발하며 공영방송으로서 지켜야 할 화면해설방송의 품질을 외면한 채 최저가를 밑도는 예정가격을 설정하여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입찰 지원사를 일방적으로 탈락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한국방송공사의 문제점들에 대해연대차원의 후속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에문제점들을 유형별로 묶어 지속적으로 성명서 및 건의서를 작성,전달할 예정입니다.

 ① 장애인방송편성 부문

– KBS 1라디오내일은 푸른 하늘재방송 폐지 철회 요구

– 장애인방송편성 관련 고시 내 자막화면해설수화 편성 확대 요구

② 화면해설입찰 부문

– KBS 화면해설(수화자막 등)방송 업체선정 입찰과정 개선 요구

– 자막해설 업체 입찰 과정 문제에 대해 농아인협회 측의 자료 공유

③ 장애인 접근성 문제

– KBS 홈페이지 내 시각장애인 접근성 개선 요구

– KBS 방송 내 넥스트 방송 안내개선 요구

④ 장애인 고용 및 우선구매

– 공공기관 기준의 장애인 의무고용 및 장애인생산품 구매 요구

이 밖에도 척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활동형 휠체어 지급 시 욕창예방방석은 지급되지 않아, ‘활동형 휠체어와 욕창예방방석 동시 처방 허가 요청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의 할 예정이고,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시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건에 대하여도추가 현황을 조사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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