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한 활동이 진행중입니다. 지난해 1월 양승조 전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법률은 장애계 내부에서도 분량이 많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법률 간소화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법률위원회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8일(수)에는 권리보장법 제1장과 2장의 검토를 맡은 권리옹호소위원회(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의 2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진행된 1차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2장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 파트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장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과 권리옹호를 위한 방안(장애인권리옹호기관, 단체소송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의 첫 부분인 제23조(금지행위)부터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학대와 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학대라는 용어는 특정계층(어린이, 노인 등)에 쓰인다는 의견과 폭력은 행위의 일부분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갈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서비스소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기로 하엿습니다.
김성연 사무국장(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이 장애인권리보장법 논의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외에도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역할, 운영, 업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조항의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새롭게 조정하기로 하였고, 새롭게 책무항목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1장 전체를 점검할 수 있었던 지난 회의와 달리 많은 분량과 길어진 논의로 2장의 절반 정도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차기 회의는 8월 28일(화)로 다시 한 번 한국장총 회의실에 모여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서비스소위원회(위원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 회의가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