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표함에 따라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기본권 강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개헌안에 포함하기 위해 장애계는 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하여 왔는데요. 대통령 개헌안 발표 이후 지난 4월 11일(수) 국회에서 개헌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평가와 장애인 기본권 강화 개헌의 향후 과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1일(수) 국회에서 개헌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평가와 장애인 기본권 강화 개헌의 향후 과제’ 간담회에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모습ⓒ한국DPI 제공
대통령 개헌안에는 우선 그동안 장애계가 문제 제기 했던 장애인 차별개선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개헌안 제11조 1항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인종 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였고, 2항에는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 제36조 3항에서는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명시하였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장애인 차별개선 의무 명시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참여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조 2항에 국가가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장애인 차별 문제 해결의 적극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은 아쉽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에도 장애인에 대한 독자조항 신설이 의견으로 제시된 바 있지만, 이번 대통령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재왕 변호사(가운데 노트북 사용)가 개헌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실장(김 변호사 좌측)이 발표를 듣고 있고, 수어통역사(사진 맨 우측)가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있다. ⓒ한국DPI 제공
간담회에 참여한 김재왕 변호사는 “대통령안보다 절대로 후퇴된 헌법 개정이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가 들어간 것의 의의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성별, 종교에 대한 차별은 엄격히 심사한 반면, 장애 차별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왔었는데, 개헌 이후 장애에 대해서도 엄격히 심사될 여지가 생겼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덧붙여 제22조 3항에 명시한 정보 독점 방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장애계가 요구했던 내용은 아니었지만, 장애인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정보접근권에서 소외받아 온 이들에 대해 국가의 역할을 명시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안의 기본권의 내용이 다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함께 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안의 기본권의 내용이 다양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한 교수는“헌법학자들 사이에서 헌법은 ‘대강주의’라는 말이 있다. 이는 헌법에는 클 틀의 이야기만 담고 자세한 내용은 법률로 정하자는 의미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은 국민이 국가에 내리는 명령으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기본권 규정은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금의 논의가 향후 만들어질 새 헌법의 ‘해석 투쟁’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한 교수는 “개헌 관련 논의의 첫째 목표는 시민사회의 주장을 헌법 조문에 담아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정 헌법에 대한 해석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며 “우리가 입법자라면, 지금이 바로 입법 의도를 만들어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개헌 논의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참석한 플로어에서 개헌에 대한 많은 질문과 논의 후 간담회가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장애계의 논의 뿐 아니라 다른 영역의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의견을 공유하고 국민이 참여한 개헌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