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정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 1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발의되었으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돌입하였다.
이날 인사말에서 권리보장법연대 공동대표를 맡은 한국장총 이병돈 상임대표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되었다”이에 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하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이 실현되려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어진 투쟁발언에서 한국장총 이문희 사무처장은 “저들(정치인)에게 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표를 모으는 미끼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목숨이 달린 문제”라면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만들어 세상에서 장애인도 주역으로 살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권한대행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황경아 회장은 “이 법은 장애인이 자기결정권 존중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에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말하며,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실효성 있는 법이 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권리보장법연대가 지향하고 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임용근 사무국장이 함께 발표한 출범선언문의 내용에는
신체적 손상이 아닌 사회적 관계를 통한 장애의 새로운 정의
획일적 체계가 아니라 장애인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한 개인별지원체계 수립
장애인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복지예산의 확대
대통령 산하에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상설화
‘장애인지예산’ 도입 및 장애인복지예산 확대의 기틀 마련
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어 참가자들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결의대회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