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결의대회, 12. 1.(금) 13:30 이룸센터 앞마당 진행
역사적으로 시대적 변화와 욕구를 담지 못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도태되었다. 지난 36년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근간을 이루었던 「장애인복지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장애인의 욕구와 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기 위해 장애계는 2012년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주장해 왔다.
법제정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중심)는 각 단위의 법안을 논의하여 2015년 장애인권리보장법 통합(안)을 완성하였다. 이후, 지난 1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를 시작으로 문재인대통령의 핵심공약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법률 제정이 가시화 되었다.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정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법률안의 발의가 되었다고 하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장총과 전장연은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에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결의대회를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촉구 활동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1일 오후 1시 30분, 이룸센터 앞마당에서 개최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 결의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2017. 12. 1(금) 13:30, 이룸센터 앞마당 ○ 참석자 :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참여단체 대표 및 실무자, 국회, 언론 등 200여명 ○ 주최: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 내용 및 일정 (13:3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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