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의 임금보전을 위한 논의 본격화!!
-9월 15일(화) 오후 2시,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전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최저임금은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이다.그러나 장애인근로자만은 예외이다.최저임금법 제7조에 근거하여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저임금과 노동차별을 겪고 있다.결국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하는 최저임금법은 장애인근로자에게는 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셈이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임금보전 정책을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우리 정부도 장애인근로자의 소득보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올해1월 장애인고용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감액제도로 개편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위한 장애인 최저임금 보존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이자스민,국회의원 한정애,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공동주최하며 오는9월15일(화)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전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2015. 09. 15.(화) 14:00
□장소: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주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국회의원 이자스민,국회의원 한정애
□발표자
▲주제발표
-발제1.변경희교수(한신대학교)
-발제2.은종군국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토론
-토론1.이정훈정책국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토론2.신직수사무국장(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토론3.김재익상임이사(해냄복지회)
-토론4.김용탁연구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토론5.황정호사무관(고용노동부)
□문의: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 박나래(02-783-0067)
2015. 9. 10.
국회의원 이자스민, 국회의원 한정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
|
|
|
|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13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