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으로 분류하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전환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수위원회의 개편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가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 된다는 이유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 할 방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진정알고 있는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1993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파리원칙에서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 할 수 있으려면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설치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위․권한․업무 및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강조한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산하 조직으로 개편된다면 인권위는 과연 누구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자문자답을 해봐야 할 것이다. 인권위가 실용정부의 권력통제 아래에 있게 된다면 인권위는 과연 480만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인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지난 7년간 투쟁과 혼신의 힘을 다해 장애계가 마련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4월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산하조직으로 개편된 인권위는 4월 이후 밀려드는 장애인차별사건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복지부로 차별사건들을 이첩하는 진풍경이 펼쳐 질것이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문제가 복지문제로 치부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미는 크게 훼손 될 것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껍질만 남겨진 채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있으나 마나한 법으로 전락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을 때 480만 장애인을 비롯한 여야정당 모두는 법제정을 기뻐하고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고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장애인 차별을 얘기 하지 않아도 되는 희망을 얘기했다. 인수위원회는 우리의 이 같은 희망을 꺾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만행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 땅의 처절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480만 장애인의 인권을 외면하는 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직속기구 전환을 즉각 철회하라.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6:12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인권위 조직개편안, 80만 장애인 전면 거부한다!u
- 1월 17,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