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관련 3대법률 임시국회 법안처리 촉구



▲장애관련 3대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되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기로 결의한 한국장총이사회의 모습(07.1.11 제1차 이사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이사인 21개 회원단체 단체장들은 지난 1월 11일 2007년도 제1차 한국장총이사회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건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1월말에 건의서를 국회의원 및 관계기관에 전달하였다. 한국장총 이사회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요구와 장애부모들의 장애아동 실제적인 교육권 확보를 요구해 왔지만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관행 및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였다.
현재 국회에는 장애인  문제해결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복지법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장애인과 관련한 25개 법률(안)이 계류되고 있으며 해결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사회는 이날 결의를 통해 국회 및 정당 그리고 정부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안, 장애인교육지원법률의 3대법률안이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해 주길 촉구하기로 하였다.
장애인관련 3대법률(안)임시국회회기내 조속처리 촉구
■ 3대 법안처리 현황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172690

2005-09-20

노회찬의원등 37인

위원회 심사

175742

2006-12-18

장향숙의원등 54인

위원회 심사

175738

2006-12-18

정화원의원등 38인

위원회 심사


2.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자립생활지원규정 중심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173704

 2005-12-28

정화원의원등 24인

위원회 심사

174393 

2006-05-17

장향숙의원등 18인 

위원회 심사


3.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174359

2006-05-08

최순영의원등 229인

 위원회 심사


■ 각 법안별 신속처리 이유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 전국의 장애인당사자들이 차별해소의 열망으로 5년 동안 전국을 수차례 순회하며 차별사례를 수렴하여 해소방안을 제시한 법안임
지난해 국가인권위를 60일 동안 농성함으로써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의 필요성을 알려내었고, 기업부담 가중을 이유로 법안을 반대한 경제계와 투쟁을 통해 법제정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었음
○ 지난해 8월 정부와 장애인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을 구성하여 12회 회의를 거쳐 법제정에 관한 논의과정을 진행함
○ 지난해 연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에서 “장차법제정” 결정하였으며, 한나라당도 법안을 제출하는 등 대부분 정당들이 합의단계에 이른 법률임
○ 또한지난 12월 13일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UN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 오는 3월 30일 UN에서는 조약 서명개방식이 개최됨
○ 이에 따라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비준처리를 위해서라도 본 법률제정에 보다 적극적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을 요구함
2.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자립생활지원 규정 중심
○ 05년 겨울 함안의 중증장애인 동사사건에 이어 정해년 새해 벽두부터 용인에 사는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이 혼자서 조리를 하다가 화재로 사망되는 일이 발생됨
○ 위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제도는 그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생명과도 직결되는 필수제도이며, 오랜 세월동안 배제되어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임
○ 오는 4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총 276억원을 투입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서울, 인천, 대구 등 지역에서 2차 시범사업도 마무리단계에 있음
○ 하지만 현재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나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중개기관으로 활동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임.
○ 이와 같이 법적안정성을 마련하지 못한 채 4월부터 시행될 활동보조인제도는 장애인LPG차량연료지원정책처럼 재정적 부담, 제도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의 이유로 제도가 축소되거나 나아가 폐지될 우려가 농후함
○ 이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활동보조인제도관련 조례제정의 열망이 높고 지역적 합의를 이끌어 낸 상황이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조례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을 통해 시급히 문제해결을 해야 함
3.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현재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아동의 교육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유일한 법임. 하지만 이미 30년이나 묵은 이 법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들에게만 교육지원을 제공하도록 되어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의 교육지원법률(안)은 전국의 장애인부모들과 장애인당사자, 학생, 교사로 구성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3년여 간 장애인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본 법안임

○ 헌정사상 최대의 인원인 국회의원 229명이 서명한 법안인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교육지원법)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학생의 교육적 권리보장 및 사회통합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특수교육, 치료교육, 전환교육, 관련서비스 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최대한의 통합된 환경에서 개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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