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휠체어리프트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1급 지체장애인 윤재봉(남, 61)씨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작년 1월22일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휠체어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를 계기로 장애인계는 휠체어리프트를 승강기에 포함시키도록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검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경험했다. 그러나 고단한 연구와 투쟁 속에 지난해 10월 관련제도가 개선된지 불과 7개월 만에 우리는 또 다시 휠체어리프트가 우리 장애인들의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죽음의 이동수단임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언제까지 장애인의 외침은 죽음으로만 주장 될 수 있는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장애인이 죽어야 우리의 기본적인 안전이 보장 될 수 있는 것인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는 투쟁의 과정 속에서 장애인계는 끊임없이 장애인의 수직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차세대 전투기 도입과 관련한 의혹성 국방예산이 수억 달러씩 흥정이 되는 이 시대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고전적인 핑계로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의 설치는 철저히 외면 당하고 있다. 수직이동수단의 설치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경사형 리프트가 편의시설의 대표처럼 장애인들에게 선심이라도 쓰는 듯 생색을 내며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중증 장애인에게 신체의 일부인 전동휠체어의 이용을 원천봉쇄하고, 또 한 번 수중한 장애인의 생명을 앗아간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는 이제 더 이상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모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과 접근의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수직 이동수단은 엘리베이터로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리프트를 타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장애인이 없도록 정부와 철도청,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는 경사형 리프트 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엘리베이터 설치 원칙을 준수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승강기 설치 의무가 강화 될 수 있도록 [건축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2002.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