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장부위원 11명과, 장애인단체장, 언론계, 법조계 등 민간위원 13명이 참석하여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장애인복지시책의 추진실태 평가와 내년부터 시행될 장애인복지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 장애인복지 현안사항을 보고했다.
한국장총은 그 동안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근본 설치 목적과는 달리 형식적이고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일관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장애인 관련 정책 수립과 부처간 의견조정, 정책 이행여부의 감독과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과 위상을 개편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한국장총은 장애인 이동권 확보 정책 수립에 대한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의 책임 회피가 지속되는데 대해 국무총리 앞으로 이동권 정책 수립을 위한 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12월10일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위원 2/3 이상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9명의 복지조정위원회 소집요청서를 취합하여 총리실에 직접 제출하기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총리실은 이에 대한 공식적 회신조차 없이 3개월 이상 회의를 지연하다 회의 사흘 전에 갑작스럽게 위원들에게 회의를 통보하고, 회의가 소집되는 당일 오전에야 회의안건을 발송하는 등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의식한 형식적 행위로 보여져 실망을 안겨줬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충,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 확대, 정보화 향상 정책 등을 1차 계획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산하에 민·관 합동의 실무위원회 구성계획을 제시하였다. 실무위원회 구성은 장애인계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향후 위원회 기능과 역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회의내용이 기존에 논의된 사안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는 정부시책의 일방적 보고에 그쳐 실질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심지어 정부가 보고한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 확대에 대한 계획은 당초 제시되었던 2003년∼2005년 보다 더 늦춰진 2007년까지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후퇴되었으며, 이동권 관련 회의자료도 건설교통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작성·보고하여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