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노동권·인권 및 보건소장 인사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노동부·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법상 감독권을 행사해야 할 충청북도 등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제천시장의 장애인 차별인사를 증거가 없다거나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제천시 보건소장 인사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한 불법적인 인사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주무 부서인 중앙부처와 충청북도가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당위를 제공하였다는 데에서 환영을 표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결정이 차별의 피해자인 장애인들의 인권을 과연 얼마나 보호했는지 얼마나 구제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차별 당사자에게 말로 엄중히 경고하는 선에서 장애인 차별이 시정될 수 있다고 믿기에는 이 사회에서 장애인의 차별은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구조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차별은 있으되 차별을 시정할 수는 없는 그동안의 구조화된 장애인 차별 현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결정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적극적으로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의 결정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하다.
””””제천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장애인 차별인사다”””” 라는 결정만으로 차별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부당한 차별로 승진인사에서 누락된 장애인의 구제가 어떻게 차별 당사자에 대한 ””””엄중히 경고한다””””말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더욱이 제 3자의 보건소장 임용취소 운운 및 헌법의 양심의 자유 운운하는 대목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인지, 차별 당사자의 대변인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그 설립 근거가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목적인 ””””모든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렸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국가인권위의 기능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판단과 더불어 실질적인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노동부 및 행정자치부의 제천시 장애인 차별에 대한 민원회신은, 과연 정부가 장애인의 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누가 보아도 명백한 장애인 차별인사에 대하여 복지부, 노동부는 보건소장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답변하였고, 행자부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을 함으로써 스스로 이러한 사태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명백한 위법한 법 집행조차 시장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해석함으로써 면죄부를 주는 국가기관이 과연 법과 장애인 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명백한 장애인 차별 인사를 위해 제천시와의 인사교류를 시행함으로써 장애인 차별인사에 공모한 충청북도는 자체감사에서 절차상 위법한 사항을 찾지 못했다는 말로 또 한번의 면죄부를 주고 있다.
제천시의 위법한 법집행을 감시해야 할 충청북도, 장애인 인권 및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복지부, 노동부 및 공무원 임용의 적절성을 감독해야 할 행정자치부가 하나 같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나라에서 과연 장애인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비단 장애인 차별 인사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동권 보장에 대한 건설교통부와 복지부의 책임 떠넘기기와 더불어 정부의 정책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차별 당사자인 권희필 제천시장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위법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직원을 회유하여 이희원 전 의무과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비합리적인 망발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제천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제천시장의 소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이 이러하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확인한 바와 같이 명백한 장애인 차별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조치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하지만, 명확한 구제조치를 결정하지 않은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과 해결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정부부처의 그동안의 행태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에서 보듯이 장애인 차별 인사였음이 명백한 만큼 우리는 해당 부처 및 충청북도의 후속 조치를 지켜볼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질적인 구제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즉각
재조사에 착수하라.
하나. 복지부 등 국가기관은 차후 이러한 장애인 차별인사가 자행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충청북도지사는 장애인 차별인사를 위한 인사교류를 원상
회복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제천시장은 즉각 이희원 전 의무과장에게 사과하고,
그를 보건소장에 임명하라.
우리는 450만 장애인과 장애인과 공존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러한 요구가 즉각 받아들여지기를 요구하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동을 취해나갈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6:20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