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차별철폐 복지위가 나서야…
-제천시 보건소 장애인 고용 차별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1호)
○ 우리 헌법은 제11조를 통하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 다고 규정하며 국민의 평등권을 천명하고 있음. 이 규정이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 적용의 형태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마련하여 제8조에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구체적인 법을 통하여 입법부의 의지를 확인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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