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정통부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 S/W’ 신청받습니다.
트랙볼과 발마우스 |
정보통신부가 ▲ 특수 S/W. 정보화 보조기기, PC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구입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 장애인관련특수 S/W 및 정보화 보조기기의 국산화 촉진을 위해 기초법 수급대상의 장애인들에게 PC 및 정보화 보조기기를 보급한다.
▲ 시각장애인의 스크린리더, 점자정보단말기 ▲ 청각장애인의 화상전화기 ▲ 지체,정신지체, 뇌병변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마우스 스틱, 발마우스, 롤러트랙볼, 한손사용자용키보드, 매직터치스크린, 헤드마스터, 그리고 ▲ 모든 장애인에게 해당되는 PC 등 총 45억원, 9,950개의 기기를 보급하게 된다.
정보화 기기 보급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은 오는 13일부터 전국 8개 체신청, 공고된 장애인단체 등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시키면, 선정과정을 거쳐 지원 받을 수 있다(단, 일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함)
■ 신청가능 장애인
신청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1~3급 장애인(청각,언어 장애인은 2~4급)이며, 기초생활대상자이지만 일정부분 자부담이 가능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또한 정보화활용능력을 갖춘 장애인으로 정보화교육이수자 및 이수예정자여야 한다.
이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 및 장애유형별 특수기관은 신청이 가능하다.
단 가정에 PC가 있는 자(파손 경우, 팬티엄Ⅰ이하의 경우에는 가능), 이미 금년도 보급품목의 정보화 보조기기 및 SW를 지원받은 자 등은 제한된다.
■ 보급 정보기기 및 자부담
보급 예정 기기는 총 9,950대로 1인 1품목으로 한정되며, 지역별 배율에 의해 보급될 양들이 확정되어있다.
예를 들어,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PC는 1,200대, 화상전화기는 570대, 스크린리더는 1600대, 등이다(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계획참조)
고가의 특수기기는 2회 분납한다(자부담 30만원이상)
※ 장애인의 자부담은 업체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변동
■ 신청 서류 및 과정(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1) 신청(8.13~30 3주간)
보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신청서 1부 ② 각 시,군,구, 및 읍, 면, 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추천서 1통을 갖고 접수를 받는 장애인단체 중앙단체, 협회, 지부, 지회(13일 발표), 전국 8개 체신청에 접수
※ 신청처 : 전국8개 체신청,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한국장총등의 장애인단체 시,도 협회
2) 선정(9.1~9.20) : 체신청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3) 기기 전달 및 체험전(9.23~25)
4) 보급(9.26~11월)
5) 수혜자 만족도 조사(11월)
첨부 : 정보통신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