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복지를 동정과 시혜로서가 아니라 시민권으로, 인권으로 보장받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최근들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논의로 점차 성숙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똑같은 국민이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장애로 인해 ”차별”과 ”빈곤”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제정되어야 하는 법으로, 자유권 뿐 아니라 교육권, 참정권, 노동권, 이동권 등의 모든 사회영역의 사회권으로부터 쉽게 차별받고 유린당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요청되어왔던 법입니다.

이미 미국은 ADA라는 법률을 통해 포괄적으로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고 있으며, 영국은 DDA 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일반적인 차별과 다르게 규정하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민권으로서 인권을 확고히 보장해주고 있는 선진국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한 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가 팽배한 우리나라가 아닐까요?

이제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복지를 동정과 시혜가 아닌 시민권으로, 인권으로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온 힘을 다시 한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뭉쳐내고자 합니다.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니 만큼 ”무엇이 장애이고” ”무엇이 차별인지” 장애인들이 가장 잘알고 있기에 장애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직접 마련했으며, 그 법안을 이번 10월 24일 (목) 오후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갖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회에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것을 알려내고, 또 장애인들 스스로 주체가 된 법안을 내놓는 첫발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며, 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칭)-

○ 일시: 2002년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재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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