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1만가구에게 ””집수리 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무료로 임차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난방, 도배, 장판, 구조보강 등 집수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수리 사업의 대상은 전국 232개 시·군·구에 등록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 전체를 무료로 임차하고 있는 가구이다. 대상가구는 전국적으로 약 21만 가구이며 3년에 1번씩 집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구당 수리비용은 가족수에 비례하나 3-4인가구 기준으로 86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이웃돕기성금, 지자체 예산 또는 수급자 자기부담으로 통해 추가적인 공사를 할 수 있다.
집수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는 오는 4월1일부터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 또는 당해지역 자활후견기관등에 신청하면 우선 순위에 따라 7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집수리사업} 시행계획(안) 마련(요약) =====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가가구에 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집수리사업 실시(전국 232개 시·군·구)
○ 자가가구 등에 대한 주거급여 중 현금급여를 70%, 현물급여를
30% 실시
○ 자가 가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 수급자가 참여하는는”집수리도우
미사업”을 활성화하여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
자립 제고
2. 집수리 대상 자가가구
○ 수급자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 등 자가
가구- 약 21만 가구(3년에 1회 집수리 원칙)
3. 집수리사업 참여자
○ 조건부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집수리 일자리 제공(약 2천명)
– 근로능력(다소 미흡 포함) 및 자활욕구가 있는 자활급여특례자,
조건부수급자 우선 참여
– 근로능력자(조건부과제외자), 근로무능력자(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및 지역여건에 따라 참여
4. 사업실시방법
○ 사업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실시방법 : 자활후견기관 등 민간위탁 또는 필요시
시·군·구 직접시행 가능
– 자활후견기관이 있는 지역 : 자활후견기관에 우선 지정 위탁
(2002. 3월 현재 : 144개 시·군·구의 자활후견기관 169개소)
–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지역(88개 시군구) : 집수리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기관에 공모를 통한 위탁 또는 시·군·구
직접 시행
○ 자활근로 사업참여자 인건비 및 실비
– 인건비 : 25천원/1인/1일/월20일(집수리경험 있는 팀장 30천원/일)
– 실비인정 : 7천원/1일(노임에 포함)
※ 공동체는 자체 운영
5. 예산 : (”02년도) 약 300억원
○ 자가가구 등의 주거현금급여액 중 30%
6. 향후계획
○ 시행계획(안)에 대한 관계자 교육실시 : 4월 초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및 자활후견기관 등 사업실시
기관 관계자
○ 집수리사업 참여(예정)자에 대한 기술교육훈련 실시 : 4월∼6월
– 과정명 : ①배관·용접·보일러, ②목공과정 및 ③조적·미장 등
집수리에 필요한 기술
– 일시 : 2002. 4. 1 ∼ 6. 22(3주간씩 4차에 걸쳐 실시)
– 장소 : 덕우직업전문학교(충남 아산소재), 상무직업전문학교
(전남 광주소재), 용인소재 직업전문학교(예정)
– 인원 : 약 400여명(집수리사업단 참여(예정)자)
– 교육방법 : 실습교육, 합숙교육(인근지역은 출·퇴근 가능)
※ 교육훈련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에 대비하여 자활후견기관의
사업관계자는 관리요원(진행요원)으로 참여토록 조치함
– 노동부와 협의하여 자활직업훈련과정으로 설치·운영
○ 집수리사업 추진실태 점검 : 4월 부터
– 5대 전국표준화자활사업중 집수리사업 추진반과 합동으로
집수리사업 추진실태 점검, 필요시 사업지원방안 추가 마련
○ 집수리사업을 포함한 5대 전국표준화자활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방안 및 사업실시 매뉴얼 개발 : 5월 ∼10월
– 지자체 및 지역내 민간자원 등을 효과적으로 자활사업과 연계·
시행하는 자활사업 활성화 세부 시행방안 및 매뉴얼 연구용역
※ 보건복지부 정책연구과제로 추진(2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