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동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선이 있게됩니다.
지난 4.13총선때만해도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장애인 참정권 소송이 이어졌는데 이 두번의 선거에 장애인참정권은 보장될 수 있는지?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분명하게 전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어있고,그외 관련법에서도 분명히 장애인참정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참정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장하도록 촉구해야하는지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뇌성마비연합회 그리고 참여연대가 함께 아래와 같은 공청회를 갖습니다.
참정권은 모든 장애인의 문제이므로 많은 단체들과 장애인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2002. 3. 4(월) 오후 2시
○ 장소: 한국보이스카웃빌딩 10층 강당(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뒤)
○ 주관: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뇌성마비연합회
○ 공청회 참석자
– 경과보고 및 선거법 개정의 의의: 박원석국장(참여연대 시민권리국)
– 격려사: 국회의원(미정)
– 사회: 김정열 소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주제 발제(개정선거법안 설명): 김진 변호사
– 토론자
· 한국농아인협회(김철환과장)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인환연구실장)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배융호 연구실장)
· 부천 혜림원(임성현원장)
· 국회의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문의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02-765-2835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02-521-5364
–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02-723-5303
– 한국뇌성마비연합회 02-3437-2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