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 장애인차별 공동대책위원회 회의결과
일시: 2001년 12월 10일 16시
장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의실
향후추진계획
가. 법률검토 :
제천시장이 보건소장을 임용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지역보건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등을 어긴 것이 분명하고, 충북도청 및 정부부처가 감독할 의무를 등한히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문제점 검토( 김용익 교수님께서 검토하시기로 함 )
나. 여론의 환기(여론전) :
참가 단체별로 이번주 안에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함. 내용은 제천시장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희원 선생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라는 것으로 통일하기로 함. 각 분야별로 참여단체를 독려하되 내용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성명서를 보낼 대상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list 작업을 하기로 함 )
다. 충청북도청 항의방문 :
충청북도 및 제천시의 인사교류의 결정권자는 충청북도지사이며, 제천시장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충청북도지사에 있음
이미 보건소장이 임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사를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을뿐더러 선량한 개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므로, 현재 보건소장이 충청북도로 되돌아 가고 보건소장 자리가 비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1차적으로 충청북도지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이번 주 내에 충청북도 항의 방문 일정을 잡고 공동대표 및 운영단체 대표 등이 충청북도를 항의방문을 조직하기로 하고, 방문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 및 투쟁 방향을 결정하기로 함.
라. 진정서 및 의견서 제출
대상을 충청북도, 복지부, 노동부, 행자부, 국무총리실, 자민련,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정서 및 항의서한을 발송하기로 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작성하여 공동대책위원회 명의로 발송하기로 함
마. 공대위 참여단체 확대추진
각 운영단체별로 연대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참여단체를 섭외하기로 함.
바. 사이버 서명운동 등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내부에서 논의하기로 함
사. 충청북도 및 제천시청 앞 항의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다음 주 중 집회일정을 잡은 후, 그 일정에 맞춰 인원을 동원하기로 함.
아. 다음 회의
충청북도청 항의방문 후 곧바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향후 대책을 논의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