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예외대상자 원내외처방 선택권보장

지난 4월부터 의약분업예외대상자들에게 원외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철회되어 11월 1일부터는 예외대상자들에 한해 원내외처방에 대한 선택권이 봐장됩니다.

의약분업예외대상자인 1.2급 중증장애인에게 지난 4월부터 원외처방금지조치가 단행되어 그동안 많은 문제제기가 잇달았었습니다.

한국장총은 이 조치가 내려진 즉시 성명서 발표는 물론 언론, 관계 기관인 복지부, 국회보건복지상임위 등에게 의약분업예외대상을 빌미로 차별을 강요하는 행위임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이 조치가 철회되어야 할 뿐 아니라 원내외처방에 있어 선택권 부여, 의료서비스가 필수적인 장애인계층에게는 본인부담률을 낮추어줄것 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1일을 기준으로 의약분업예외대상자들에게 원내외처방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하는 ‘의약분업예외대상자 원내외조제선택범위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로 그동안 문제를 불러일으킨 중증장애인의 원외처방금지는 철회되었으며 앞으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원내외 처방이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이 철회조치는 문제가 발단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장애인의료권보장 측면에서 보다 건강보험제도가 더 발전해야 하기에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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