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부른 리프트, 검사기준 마련돼

죽음까지 몰고온 휠체어리프트, 승강기 검사기준에 포함돼
쟁점사항이던 수직형 리프트는 장애계 요구 받아들여 7~12미터로 정해져

○ 지난 10월 8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승강기 검사기준에 장애인 휠체어리프트를 포함시키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승강기법) 개정안을 고시하였다. 작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가 일어난지 9개월여만에 휠체어리프트 검사기준과 안전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보도자료의 전체 내용은 자료실 보도자료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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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기준에 대한 내용은 자료실 연구자료에 있습니다.
http://www.kodaf.or.kr/bbs/tgqbb_view.php?bbs_name=pds2&action=view&bbs_id=14784&pg=&cv=&sf=&sd=&sw=&ps=14784&pe=9267&cid=11528&tid=25749&bbs_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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