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은 오이도역사건 발생 즉시 관련 부서인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용승강기 및 휠체어리프트와 관련된 법령개정’을 요구하였으며 철도청,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등에는 ‘장애인용편의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와 점검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장총의 이와 같은 요구에 산업자원부는 지난 7일 문제가 되고 있는‘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령’개정을 서두르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다.
산자부에 의하면‘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용에스컬레이터와 수직형·고정형리프트를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령’의 승강기종류에 포함시켜 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한국장총은 산자부의 중개정안을 검토할 뿐아니라 전문가, 장애인들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자부와 관련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개정안 자료실에 등록해두었습니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의견수렴
- 2월 1,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