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실, 장애인건강권법 일부 의견개정안(모부성권 보장)

○ 주요내용 

이에  올해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건강검진 및 의료기관 접근이용보장 등과 관련하여 모성보호를 고려하도록 되어있는 법률의 용어를‘모부성권 보장’과 ‘모성권 보장’으로 대체하고자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자료를 공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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