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소득환산율이 인하되어 수급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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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소득환산율이 인하되어1천500명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10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최대1천500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인‘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연5%에서 연4%로 낮춰10월1일부터 적용 한다고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따져 얼마인지를 재계산할 때 소득환산율5%를 적용하고 있는데,이는 시중 은행예금 이율이2%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때문에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되면서 실제소득보다 많은 것으로 계산될 수 있고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중금리 및 주택연금 등 다른 연금의 소득환산율 수준을 반영해 선정기준을 변경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이란?
-보건복지부는 만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70%에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자체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장애인연금을 받게 될 중증장애인을 가려내고자 소득수준을 조사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장애인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할 때,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금리를 말합니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가진 재산(집,땅 등 부동산)을 소득으로 따져서 얼마인지를 재계산할 때 현재 소득환산율5%를 적용하고 있는데,재산에5%금리를 매기는 것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연4%로 낮아지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지금보다 최대1천500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짱이‘s comment
-그동안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되어 수급이 불가했거나 소득기준 초과 우려 등으로 신청조차 포기했던 중증장애인들이 제도 개선에 따라 신규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중증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장애인연금 점자안내서를 제작하여 지난8월28일부터 배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보건복지부가 정책 홍보를 위해 점자로 안내서를 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개선된 제도에 대해 잘 파악하고 신규 수급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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