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요금감면 신청 간소화 서비스 시작!



◆ 장애인, 수급자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 간소화

– 3월30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가 각종 요금 감면 신청을 간소화 할 수 있는 서비스를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기존에는 장애인·수급자가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 된 후 본인이 직접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하고,직접 해당 기관에 요금감면을 신청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금년4월부터는 대상자가 각 지역 주민 센터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요금감면 서비스를 안내해 주고 한전,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한국가스공사 등 해당기관과 연계하여 감면신청을 대행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러가기

◆ 요금감면 간소화 서비스 신청 대상자는?

-등록장애인은 등급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지며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별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이 달라집니다.

구분

서비스 내용

장애인

(장애 등급에 따라 받는 혜택이 상이)

TV수신료 면제(시청각 장애인만 해당),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 감면(1~3급 장애인),

이동통신 요금 35%감면,

도시가스 요금 취사용 1,680원 감면, 취사·난방용 동절기(12~3) 24,000 기타 월(4~11) 6,600원 감면(1~3급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 감면

이동통신 요금 35%감면,

도시가스 요금 취사용 1,680원 감면, 취사·난방용 동절기(12~3) 24,000 기타 월(4~11) 6,600원 감면

차상위계층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 감면

이동통신 요금 35%감면,

도시가스 요금 취사용 840원 감면, 취사·난방용 동절기(12~3) 12,000 기타 월(4~11) 3,300원 감면


◆ 신청방법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등 복지 서비스 대상자는 각종 요금고지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신청하면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을 담당공무원이 안내해주고 일괄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연계하여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짱이’s comment

그동안 복지서비스 신청 절차가 어렵고 불편하여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정부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하는‘원스톱 복지 서비스’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이용하여 복지 대상자가 입력한 한 번의 정보로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를 제공하는 내용인데요,현재 진행되는 복지급여 신청,요금감면 신청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더욱 속도를 내어 그 밖의 모든 서비스에서도 빈틈없는 복지사회가 구현되어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가능해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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