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 개선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이 2019년 7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급여대상자 기준 개선

 구분

변경 전

(장애등급) 

변경 후 

 장애정도

추가검사 

 자세보조용구

1,2급 

정도가 심한 장애

(현행 1~3급) 

– 

 수동휠체어(틸팅/리클라이닝형)

1,2급

 

– 

 이동식전동리프트

1급 

 

MBI 및 다리맨손근력검사

 욕창예방매트리스

1,2급

 

MBI 및 다리맨손근력검사

*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기존 1급 또는 1,2급은 추가검사 생략

나. 급여대상자 확대
– (자세보조용구) 나이 구분 없이 GMFCS, 다리근력 및 영상의학검사 중 하나만 적용
– (욕창예방방석)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하반신 기능 상실자에게도 급여적용
– (전동휠체어) 팔 맨손근력 4등급이라도 팔의근력유지가 힘든 경우 전동휠체어 급여가능
* 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서식자료실에 내용 및 서식 게시

다. 장기요양등급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급 심사 강화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치매소견이 있거나, 와상도가 심한 경우 급여제한

*세부 내용 파일 첨부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 개선 안내 상세내용장애인 단체.pdf (135.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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