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요청내용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기존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기준이 변경되어‘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내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6조제1항제1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개정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이용대상자를“1급 또는2급 장애인”에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되,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상 장애인으로 한정하고,보행상 장애 여부의 판단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따르도록 규정하며,기존 이용대상자(1, 2급 장애인)의 불편 및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이용대상자는 모두 이용대상자에 포함
제5조제1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기준 개정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시 차량 배차까지의 대기시간 과다로 불편이 많아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법정 운행대수 기준을“1급 또는2급 장애인200명당1대”에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150명당1대”로 개정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관련 의견 있으신 분들은 6월 5일(수)까지 댓글이나,mail@korea.kr로 의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