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편의법 일부 개정안 공유(시설 변경 시)

보건복지부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해의견을 요청해왔고,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법은 시설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시설의‘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현행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바,시행령에서는 대상 시설의 종류별로 증축·개축·재축 등 변경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모든 대상시설별로 주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현실적으로 어렵고,대상시설에 대한 변경행위가 주요 부분이 아닌 경미한 증·개축 등에 해당됩니다.

이에 편의시설 설치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기에,시설주 등의 대상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중요한 변경’을 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을“중요한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할”로 한다.

한국장총 회신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기 위한 개정 취지는 동의
-다만,개정안의‘중요한 변경’이라는 용어는 명확한 기준 없이는 해석의 여지가 존재함.기존 내용과 차이점을 만들어 내지 못하기에 적절한 용어는 아니라고 사료됨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규명령(동법 시행령 제5조)으로 정하고 있음.이에 불필요한 해석의 여지를 막고,장애인 편의시설의 사회 전반적 적용을 위해‘중요한 변경’용어를‘변경’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hwp (15.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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