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 자료설명 

○ 발행일 
– 2018. 01. 22(화)

○ 주요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하여 대여·임차하는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하여 단기 대여·임차하는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량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 설치 
· 신축 건물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제한 
· 숙박 시설에 장애인객실 설치비율 확대(0.5% 이상→1% 이상) 등

○ 관련(참고)사항 
– 지난 2015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이용가능 객실의 설치비율을 1%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요청한 바 있음
(자세히 보기:https://goo.gl/BxGGjx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휠체어_장애인도_무대_접근이_편리해집니다”_여행지_렌트_차량에도_장애인_주차표지_발급하세요”.hwp (555.0K)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