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설명
○ 발행일
– 2017. 12. 29(금)
○ 주요내용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 중증남성장애인근로자 장려금 지급단가를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
– 경증장애인근로자 연차별 감액 및 6급 장애인근로자 한시지원 제도 폐지
○ 관련(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장려금 지원사업https://goo.gl/bpJDK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