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고시

○ 자료설명 

○ 발행일 
– 2017. 12. 29(금)

○ 주요내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한 부담기초액은 의무고용이행률에 따라 3/4 이상(94만5천원), 1/2 이상∼3/4 미만(100만1천700원), 1/4 이상∼1/2 미만(113만4천 원), 1/4 미만(132만3천 원), 장애인 무고용(157만3천770원)임

○ 관련(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의무고용제도 안내https://goo.gl/PN1pbS

171229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hwp (3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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