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자가진단

❚ the편한일터 만들기 사업은 공단이 편의시설 진단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장의 편의시설 설치 및 BF인증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취업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의무시설 설치 범위와 해당 건물에 대한 간편한 자체 진단을 하고, 스스로가 편의시설의 수준을 파악하고 


· 공단전문가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개발된 신뢰성 있는 검사입니다.
· 별도의 비용부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진단 후 즉시 해당건물의 편의시설 실태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적근거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편의증진법”)」(97.04.10. 제정,98.04.11.시행)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98.02.24.제정, 98.04.11.시행)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8.04.11.제정 · 시행)

– 편의시설 [관련법률 :「편의증진법」제2조(정의)]
· 편의시설 :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따라서 결국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관련 시설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임)


* 시설용도는 공장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추후 용도추가 예정)


* 자세한 진단절차는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세요.

– 운영체제: Microsoft Windows XP이상 (Vista/7) : 32bit & 64bit 모두 지원
– 브라우저: Internet Explorer 6.0 이상 (7.0/8.0/9.0)
– 해상도 : 1024*768 이상 (1024*768에서는 전체 화면으로 지원)

– 본 진단은 사업주별 별도의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본 진단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과확인 시 
편의시설 진단결과표를 출력하시거나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사업체 및 개인별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으므로 진단화면을 닫았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진단을 
재시작 하여야 합니다. 단, 응답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이전’버튼을 이용하거나 네비게이션 툴바를 
이용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 사업체 및 개인별로 진단결과는 별도 저장되지 않으므로 진단결과에 대한 비밀이 유지됩니다.
– 단, 사업체 및 개인별 정보를 제외한 진단데이터는 연구목적을 위하여 축적되며 진단개정연구 등 보다 
신뢰로운 검사개발을 위해 활용됩니다.

※ 자가진단은 정확한 실측 및 전문가의 점검에 의한 결과가 아니므로, 좀 더 정확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평가와 점검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편의시설 자가진단 시작하기(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5_intro.jsp)
☞ 편의시설 자가진단지 다운로드(https://www.kead.or.kr/view/service/doc/convenient_sel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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