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 등급 판정=근로 능력 상실? 장애인일자리사업 자격 개선해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109만 7,913명에 달하며,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장기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각각 돌봄과 자립생활을 위해 노인과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이다.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어 돌봄 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2년 장애인 삶 패널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응답자의 68%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는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늘리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될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제도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65세가 된 중증장애인 최 씨는 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 감사에 참석하여,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된 이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최 씨는 장애인 일자리에서의 소득이 사라지면서 저축한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노동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학교나 직장생활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역할이다. 반면, ‘장기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노인성 질병 환자를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즉, 장기요양은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을 지원하는 활동 서비스와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장애인이 제외됨으로써, 이들의 노동권과 경제적 자립이 침해받고 있다. 이를 개선해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 기회를 누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에 장애인일자리사업 공동운영사항 중 ‘참여신청 제외대상’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에 대한 내용을 삭제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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