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인의 날, 이룸센터도 희망의 파란빛으로!
4월 2일, 세계자폐인의 날을 맞아 이룸센터에서는 기념식과 블루라이트 점등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진행된 기념식 행사는 자폐성장애인과 가족을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모여 이룸홀을 꽉
4월 2일, 세계자폐인의 날을 맞아 이룸센터에서는 기념식과 블루라이트 점등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진행된 기념식 행사는 자폐성장애인과 가족을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모여 이룸홀을 꽉
–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 전동보장구 지원 신청 시 정신진단검사 제출 삭제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 가입자(피부양자)가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보조기기별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구입금액의
2018 장애인단체 역량강화교육 직무기초과정이 지난 3월 29일 ~ 30일 이틀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 30일 소속감/정체성 과목에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님 강의자료 올려드립니다. 필요하신분은
KB금융그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한국장총’)은 장애청소년 진로탐색 전문 멘토링 프로그램‘KB희망캠프’참가자를 모집한다.중·고·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청소년100명(중36명,고44명,대20명)과 장애청소년의 진로탐색을 지원할 대학(원)생 자원봉사자100명을 선발한다. ‘KB희망캠프’는 장애청소년이 꿈을 가진 독립된 사회인으로
6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지방선거장애인연대의 활동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그중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대전지방선거장애인연대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대전은 7만 장애인, 22만 장애인 가족의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이하 공동네트워크)는 지난 3월 28일 2018년도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공동네트워크는 참여단체별 주요현안 및 관심 이슈에 대한 활동 및 경과를 공유하고, 장애계의 공동대응이
장애인 기본권 강화에 대한 국가 책임까지 담지 못 한‘반쪽짜리 대통령 개헌안’! “이제는 국회가 장애인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지난 20일 문재인정부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 주요 개정 사항 공개를 시작으로 ‘대통령 개헌안’(이하 ‘정부(안)’) 전문을 22일 공개하였다.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열망하는 많은 이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상황에서, 정부(안) 공개와 발의가 헌법 개정의 물꼬를 틔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력의 재편에만 국한된 개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삶과 권리를 폭넓게 규정하는 기본권 중심의 개헌이라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문재인정부가 강조한 것은 기본권을 확대함으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수용시설에서 자유롭지 못 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재난과 사고로부터 누구보다 취약하며,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져 있기에 정부(안)이 지향하는 방향은 장애인의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과 ‘시민’이라는 이름 아래 실질적으로 포함되지 못 하고 배제되었던, 장애인의 차별받아왔던 역사를 놓고 볼 때 정부(안)은 기대만큼 더 많은 우려를 갖게 한다. 우선 제11조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추가하고, 국가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의무를 부과한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것이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되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사유 중 ‘장애로 인한 차별’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나타내듯 평등권 실현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러한 가운데 평등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부과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제35조 2항을 통해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지 못 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사회보장권리를 보장하는 것 역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행헌법 제34조 5항에서 ‘신체장애자’라는 시대착오적인 표현과 함께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규정한 것을 넘어서, 제36조를 통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딱 거기서 멈췄다는 것이다. ‘장애’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조항도 딱 거기까지이다. 그 다음은 결국 또 다시 ‘사람’과 ‘국민’ 속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다퉈야 하는 여지만 남게 되었다. ‘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철학과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장애인의 권리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는 ‘독자조항’ 신설을 요구하였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2018.1.4.)에도 장애인에 대한 ‘독자조항’ 신설이 의견으로 제시되었지만 이번 정부(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제36조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 노인과 함께 독립된 인격체로 동등한 권리가 있음이 명시되었지만, 이에 대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신규직원 채용공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발전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함께 일할 뜻 있고 진취적이며, 창조적인 열정을 가진 인재를
인간의 고령화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하지만‘장애’라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는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이 때문에 고령화된 많은 장애인들의 삶의
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확산하고자 합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국민훈장,국민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장관표창 각1명(혹은1개 단체)씩 추천하고자 하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