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예외대상자들의 사례를 접수받습니다.
1·2급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로 원내외처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원내처방만을 받지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되어 원외처방이 혀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원외처방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병원에 약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외처방 할 경우 요양급여를 해당 병원에게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증장애인 등 의약분업예외대상자는 모두 원내에서만 약을 처방받으라는 조치로 원내에서 처방받을 경우 종합병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