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 장애인차별 인권위 조정 들어가˝
제천시장 장애인차별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지 약4개월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8일 조정위원회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조정절차에 들어갔다. 인권위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인권침해를 전제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진행되는 과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절차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조정절차로 인권위는 이미 제천시 보건소장 임명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행위가 있었으며 이것을 ”인권침해”로 규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날 조정절차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