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스텐트 개수제한(평생 3개) 폐지 / PET 촬영 적정화
12월 1일부터 심장스텐트를 4개 이상 시술받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하고, 암환자 진료시 촬영하는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의 급여대상 암종류가 확대되고 적정 촬영을 위한 급여기준도 개선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에 따라, 그 동안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던 심장스텐트의 경우, 12월1일부터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개수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 심장스텐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