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장애수험생을 위한 배려 알아보기
● 수능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배려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각장애인 청각 장애인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 또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 등 청력손실이 많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되 다음과 같이 청력의 손실 정도에 따라 지필검사 대상자와 보청기 사용대상자로 구분합니다. [지필검사 대상자] .청각장애인 학교 졸업(예정)자 [보청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