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은 자선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중단하는 이유와 방법
장애인 고용은 자선이 아닙니다.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중단하는 이유와 방법 코로나19시대에 고용주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상황을 타게 하려고 하는 일들을 장애가 있는 직원을 위해서도 똑같은 적용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는 장애인이 학교 나 직장에 갈 권리가 없었던1938년부터 시작되었으며,우리가 유전적 순결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들을 불임 처리를 하거나 공공장소를 위해 투옥 될 수도 있었습니다.이 만연한 분리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