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몽골장애인의 권리를 찾아서!_유엔장애인권리협약 몽골 국가심의 공동 대응 기록
몽골의 장애인은 201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 대부분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입구의 턱부터 넘을 수 없습니다. 저상버스가 2023년에 384대 들어올 계획이라고 하지만, 현재 접근가능한 버스는 10%이며, 그마저도 버스 정류장, 보도블록 등에 접근이 불가하여 버스 탑승도 어렵습니다. 몽골의 학교나 유치원 90%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여성 6명 중 1명은 심리적으로, 3명 중 1명은 경제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응답자 중 8.6%만이 가정폭력 신고전화 107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민법 제18조3항에 따라 장애인은 법적 행위능력을 박탈당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부모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