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강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이미지 출처 ⓒ서울시의회
  • 악어의 눈물까지 흘리면서, 국제 협약까지 위반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말살하려는 서울시의회의탈시설지원조례폐지 강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난 2024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이 김현기 서울시의회 명의로 입법 예고된 후에, 한자연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은 가열차게 투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27일, 유만희 의원 등 16명의 서울시의원은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를 전제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것 역시,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와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마저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더욱 기가 찰 노릇은 조례 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국민의힘 모 의원은 와상장애인을 포함하여 뇌병변 중증장애인들의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내가 없을 때’라며,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돌봐야 하는 부모가 노후나 사별, 유사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이 확실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울먹이었다고 한다.

되묻고 싶다! “내가 없어도” 내 자녀가 아무리 장애가 심해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면, 그 어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내 자녀를 인권 유린이 심한 시설에 보내고 싶겠는가?

이번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를 주도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애꿎은 장애인 부모들을 팔아가면서 장애계를 갈라치지말고,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시설 업자들을 두둔하기 위함이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라! 그리고 이것을 위해 2022년 대한민국이 시설수용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장애나 질병 등 어떤 이유로도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권고한 유엔의 권고마저 무시하는 거라고 솔직하게 자백하라!

한자연과 장애계는 이번 서울시의회의 만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법적 제도적 구축을 위해 가열차게 투쟁하여, 앞으로 그 누구도 우리의 고귀한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를 넘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2024년 6월 1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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