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발의된 4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장혜영·김민석·최혜영·이종성 의원(안)) 모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면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의 개인적 특성이 물리적·사회제도적 장벽과 상호작용하여 사회참여의 제약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게 된다. 개인의 손상보다는 사회적 개념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확대하는 것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처럼 장애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반영되어 있는 장애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존엄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사회참여 기회에 있어서 평등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안전: 위험상황으로부터, 착취·폭력·학대 등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
○ 자기결정권 : 자신의 삶 전반에 관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참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나 공적업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제도 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
○ 단체 결성과 가입 : 국가의 공적, 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집회, 결사의 권리
○ 사생활 존중: 거주지 또는 거주형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 및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임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하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런 간섭 또는 침해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
○ 이주 및 국적의 자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주의 자유, 거주지 선택, 국적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의사표현, 정보접근권: 자신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의사표현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동 및 접근
– 이동권 :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
– 접근권 :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 사법접근권 :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조사, 증인 참여를 비롯한 모든 사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
○ 탈시설,자립생활
– 탈시설 : 탈시설 및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통합 및 자립하여 살아갈 권리
– 자립생활 :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권리
○ 문화향유: 문화, 예술, 체육활동,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 소득보장
– 적절한 생활수준 : 적절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권리
– 소득보장 : 기초적인 생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 노동, 근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업을 선택하고 노동할 권리
○ 교육: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 건강권: 최적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
○ 가족구성: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신, 출산, 양육, 가사를 비롯한 가족 및 가정 구성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스스로 선택하고 유지할 권리
○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스스로 선택할 권리, 성폭력·가정폭력·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게 향유할 권리
○장애아동: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인권과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장애인의 권리에 관해 모든 법안에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발의된 법안을 조문별로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추후 국회 절차상 4개 법안이 병합심사될 전망이다. 아직 어느 조항이 포함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공통적 내용과 여·야간의 조정을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면 장애인의 권리가 더욱 분명하게 보장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에 걸맞는 법적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은 자명하다. 21대 국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할 수 있을까?
작성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남궁 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