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처치 의무 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서미화 의원이 지난 8월 8일 대표발의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관 장애인단체 등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내용 검토 후 장애인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