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 꺼야 감면? 신월여의지하도로의 이상한 통행법
「유료도로법」 제15조 제4항과 시행령 제8조,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등록이 된 차량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감면받은 장애인의 일반차로 이용률은 35.4%고, 하이패스 이용률은 64.6%이다. 이는 하이패스의 편리함이 장애인 이용자에게 더 선호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통합복지카드, 신분증, 차량 등록증이 필요하다. 이전에는 하이패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