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장법 장총활동

장애인권리보장법에 포함될 장애인의 법적 권리

21대 국회에 발의된 4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장혜영·김민석·최혜영·이종성 의원(안)) 모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면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의 개인적 특성이 물리적·사회제도적 장벽과 상호작용하여 사회참여의 제약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게 된다. 개인의 손상보다는 사회적 개념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확대하는 것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처럼 장애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2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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